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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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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

이 법인은“재단법인 피부과학 연구재단”(이하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 2 조 (목적)

법인은 피부과학 분야의 연구와 피부질환과 피부건강에 대한 학술, 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피부과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  • ①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, 201호(서초동, 에스알타워)에 둔다.
  • ② 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․도 단위의 지회를 둘 수 있다.

제 4 조 (사업)

법인은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  • 1. 피부질환의 치료,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연구사업
  • 2. 국내외 피부과 관련단체 학술대회 지원사업
  • 3. 피부질환 치료제 및 의료기기에 대한 효능 및 안정성 평가사업 지원
  • 4. 피부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, 대국민 홍보사업
  • 5. 피부과 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, 학술대회참가 지원사업
  • 6. 피부과학 관련 국제협력 사업
  • 7. 피부과학 발전을 위한 학술진흥사업
  • 8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 5 조 (무상이익의 원칙)

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.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 ․ 의결을 거친다.

제 6 조 (수혜평등의 원칙)

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.

제2장 재산 및 회계

제 7 조 (재산의 구분)

  •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 한다.
  •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설립 후에 취득한 각종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.
  •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  • ④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「별지1」과 같다.

제 8 조 (재산의 관리)

  •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․ 증여 ․ 교환 ․ 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•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9 조 (운영재원)

  •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.
    • 1.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과실금
    • 2.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
    • 3. 후원금, 찬조금, 기부금
    • 4. 기타수입
  • ② 목적사업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목적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  •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.

제 10 조 (차입금)

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11조 (회계연도)

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12조 (업무보고 사업계획 및 예산․결산)

  •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회계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.
  •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제 13 조 (세계잉여금)

  • ①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  • ② 수지 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채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14 조 (임원의 보수)

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)

  •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   • 1) 이 법인의 설립자
    • 2) 이 법인의 임원
    • 3)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   • 4)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
  • ② 제 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3장 임 원

제 16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이사장 1인
  • 2.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하(이사장을 포함한다.)
  • 3. 감사 2인

제 17 조 (임원의 임기)

  • ① 이사의 임기는 2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 •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제 18 조 (임원의 선임)

  • ① 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  • ②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,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며, 각각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  • ③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  • ④ 이사와 감사는 등기 완료 후 그 결과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⑤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야한다.

제 19 조 (임원의 결격사유)

  •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• 1. 미성년자
    • 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  • 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  •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②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원직을 당연히 상실한다.

제 20 조 (임원의 직무)

  • ① 이사장은 대내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관 제25조의 규정된 이사회의 소관 업무 및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1. 법인의 재산상황 및 재정 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2.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3.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
    • 4. 제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5.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 21 조 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2. 임원과의 분쟁 ․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• 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• 4.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
  • 5. 「민법」 및 「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

제 22 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

  •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

제4장 이사회

제 23 조 (이사회의 구성)

  • ①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, 이사로 구 성되고,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 24 조 (이사회의 소집)

  •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11월에 개최한다.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.
  •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개최한다.
    • 1. 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
    • 2. 감사가 중요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요청한 때
    • 3.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  • ④ 이사장이 회의 안건 ․ 일시 ․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  • ⑤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 25 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․ 의결한다.

  • 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2. 법인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3.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  • 4. 임원선출,보선,해임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 ․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5.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
  • 6. 사업실적 및 결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7.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8.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 ․ 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
  • 9.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, 사업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장, 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

제 26 조 (이사회의결 제척사유)

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 27 조 (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)

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8 조 (이사회의 회의록)

  •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•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,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  •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5장 운영

제 29 조 (사무국)

  • ① 법인 목적 사업의 수행과 법인 내부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②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  •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,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30 조 (위원회 및 자문기구)

  •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
  • ②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설치,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③ 위원회 및 자문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.

제6장 수익사업

제 31 조 (수익사업)

  • ① 법인은 제 2조의 목적과 제 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  • ② 제 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  •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.

제 32 조 (수익사업의 기금관리)

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.

제7장 보 칙

제 33 조 (정관변경)

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4 조 (해산)

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 35 조 (청산인)

법인의 해산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.

제 36 조 (청산종결의 신고)

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.

제 37 조 (잔여재산의 처리)

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
제 38 조 (준용규정)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,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 및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부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

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 3 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

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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